땅 이야기

용도폐지

무흔세상 2017. 8. 17. 11:13

구거의 용도폐지 지목변경 폐구거 대책

 

1. 구거의 종류와 기능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구분한다.

구거는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

농지에 붙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혹은 소하천은 국유 공유이거나 사유지일수도 있다. 그리고 농업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만일 구거가 농업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농촌의 농지사이에 있는 도랑은 대부분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을 진입로와 전주매설 등 농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외사용이라 하고,

반드시 구거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젹외 사용의 예로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경작지 버섯재배사 등의 진입로와 상하수도관 오수관

도시가스관 송유관 송전선 정보통신선 전주 가로등의 매설을 위한 사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내 땅과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어 다리를 놓아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구거점용허가 혹은 목적외사용허가를 받는다. 이때 허가관청은 구거의 관리권자에 따라 다르다.

 

구거가 농업용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구거가 농수로용인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국유지인 구거가 농수로용인경우에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게 된다.

 

2. 구거점용허가

[구거와 맹지 진입도로]

 

구거는 또 건축법 상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토지개발 실무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집터로 예정하는 밭이나 대지 옆으로 도로와의

사이에 물이 없는 도랑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땅은 자칫 맹지일 가능성이 많다.

 

자연구거는 평소에 물이 안 흐르고 있어 마른 땅 상태에서 흙과 나무나 잡초 등으로 메워져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물길로 이용되지 않거나,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따로 구거로 식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땅을 살 때에 길에 붙은 것으로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구거가 실제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의 일부인 경우에도, 지적상으로는 분명히 구거로 남아 있어

이에 접한 땅은 맹지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임야와 그 산 밑의 지방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는 경우에도 내 임야는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상태가 된다.

 

맹지인 땅에는 전원주택 등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인접한 구거 위에 다리를 놓거나 일부 복개공사를 하여 진입도로로 쓰려고 한다면, 구거점용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3. 구거의 용도폐지와 지목변경

   

구거의 용도페지

 

실제로 지적도상 구거표시는 있어도, 이제는 물이 흐르지 않고 실제 물길은 다른 곳으로 나 있는 경우 혹은 내 밭 한가운데로 구거가 있으나 토지이용을 위해 밭가로 직선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거의 변경 또는 용도폐지절차가 필요하다.

 

만일 이 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신청을 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국유 구거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 혹은 소하천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용도폐지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용도폐지란 하천 구거 도로 제방 공원 등의 공공용 행정재산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대자 전 답 등의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관련기관의 구거폐지와 수로변경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천은 자연공공용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므로 홍수방지 등 공공의 이해와 하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점용이 아니고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을 중점사항으로 허가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사유지 폐구거의 지목변경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공공용지) 사유토지의 지목변경은?    

국토해양부 2010.12.17    

 

지적공부에 도로.구거.하천.제방 등의 지목으로 등록된 사유토지가 그 실지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용도폐지와는 관계없이 실지기능을

상실한 토지로 인정되면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적법하여야 합니다.

 

4. 페구거대책

내 땅 가운데 폐구거가 있어요

 

만일 내 땅 한가운데에 물이 흐르지 않는 폐구거가 있어 땅이 양분되는 경우, 그냥 쓰기에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때 땅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지주가 할 수 있는 조치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거에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거나 흄관을 묻고, 땅을 평평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구거폐지신청을 내어, 폐구거를 용도폐지한다. 국가로부터 용도폐지된 구거부지에 대해 지주는 연고자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을 추진한다. 소위 말하는 국유지 불하가 되는 것이다. 

   

셋째, 내 땅의 일부에 새로운 구거를 만들어 대체구거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신 내 땅 안에 있는 폐구거를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방법이 있다.

자료작성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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