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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내 토지나 건물 등기부에 오래 전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등기, 압류 등이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이런 권리들을 설정해두기만 하면 시간이 아무리 경과되어도 권리가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판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가압류는 돈받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판결로 돈 받을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전등기 등 청구권을 실현하기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는 매매를 하고 당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미리 이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 두거나, 돈을 빌리고 담보목적으로 해두는 경우가 있다. 근저..

땅 이야기 2020.06.18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

♬~ 터벅터벅 그 걸음으로 어느 세월에 내게 오나요 저 푸른 하늘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와야죠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어느 천년에 내게 오나요 더 늦기 전에 돌아와요 빨리빨리 오세요 ♪~ ♬ ~ 사랑아 멀어진 나의 사랑아 내 님아 보고픈 나의 사람아 어허야 내가 내가 간다 그리운 내 님 곁으로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 트롯 열풍을 몰고 온 미스터 트롯에서 진에 등극한 임영웅이 부른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가사 1절이다. 연인을 만나러 오려면 터벅터벅 걸어서는 안 되고 새들처럼 날개를 달고 빨리 빨리 오라고 강조한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까지 속을 태우거나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조차 없는 사람을 기다리느라 내 마음만 녹고 녹던 그때 그 시절에도 이런 상황..

낙서장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