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96

소멸시효

내 토지나 건물 등기부에 오래 전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등기, 압류 등이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이런 권리들을 설정해두기만 하면 시간이 아무리 경과되어도 권리가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판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가압류는 돈받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판결로 돈 받을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전등기 등 청구권을 실현하기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는 매매를 하고 당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미리 이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 두거나, 돈을 빌리고 담보목적으로 해두는 경우가 있다. 근저..

땅 이야기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