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영구시설물

무흔세상 2019. 3. 5. 10:12

1.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의와 금지

   영구시설물이란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려 손실이 올수 있는 시설물이며 가설물1) 대비되어 말한다.
      1) 해체이전이 쉽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철거비용이축조비용의 1/2 이하)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쉬운 시설물을 말한다.
   ○ 공유토지 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면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금지 종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저수조, 지하철도, 교량 등
       ▸ 전기・수도・가스 등 공급설비 : 지중선, 공중선, 개폐기, 전신주, 송신탑, 가스정압기, 야간조명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
       주거용 시설물 : 배수로, 담장, 정문
      기타 : 인조잔디, 운동시설물(농구대 등), 각종 측량장비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3(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 사항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고시」에 있다. 그 내용은 첨부파일[별포2]로 붙이니 참고하여 주세요. 청색은 영의 '호'이고   '▸'는 "고시 또는 서울교육청(2017. 12.), 공유재산 관리실무"자료이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독지가인 사인(私人)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채납 의사를 결정한 후 기부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는 때에 축조 가능하다.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등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기부채납 재산은 향후 기부자에게 반납 및 사용 등 아무런 연고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준공과 소유권이전 등 권리보전조치를 완료 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 평정가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 범위 내에서 당해 기부채납 재산을 무상 사용ㆍ수익허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다(기부채납 참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그 사용대부기간 내에 사용 후 철거이행을 확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 시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계산서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사용·대부기간(5) 이내 사용을 하고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하여야 한다.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갱신 시에는 그 사용대부 갱신기간 내 사용 후 철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예치 등의 조건으로 축조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등의 영구시설물
         2) 주거용 시설물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3) 설치 시 토지 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4)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시설물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대부자의 책임 하에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설치한 가설시설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등 적정한 사유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철거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4. 삭제 <2018. 1. 9.>

    
5. 29조제1항제13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시 당해 시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약등기,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또는 양도하는 공공시설(도로・공원・철도・수도 등)의 대상 목록을 사업 시행승인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무상 귀속될 목록을 사전에 확정한 후 새로운 공공시설을 소유・관리할 관리청이 보유한 기존의 공공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착공 동의한다.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1 이상을 낸 경우로서 잔금에 대한 채권 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 마련 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토지사용 승낙 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다.
      건축물이 2인 이상에게 분할되어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는 매각대금 완납 후 착공 동의 가능하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약금 납부 후 별도의 채권확보 없이 상호 협의 후 착공 동의 가능하다.
      
매각 전에 건축물, 구조물 등에 대해 사전 착공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9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동의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재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사용 승낙 또는 동의를 먼저 해 주고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택지개발 및 아파트사업 승인 시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총괄재산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실시하고, 사업승인 조건 시 매매계약체결 전에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승인하여야 함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동일한 경우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하므로 공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6호 등 개별 법령 확인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먼저 부지 소유주인 당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문화·복지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에 한정되므로 주차장 등 단독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해당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은 양여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불가하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용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이 아닌 공공용 시설물(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 전용 노외주차장, 주차빌딩 등) 등의 영구시설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할 경우 신청서류와 승인권자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영구시설물 축조를 승인한 때에는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내야 하며, 철거비용 예치를 포함하여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제1항).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2. 교육지원청·직속기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육감
         *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동 시행규칙제5조에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학교는 미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제2항).
       2항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교육감에게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출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안부 고시
         서울교육청(2017. 12.), 공유재산 관리실무
         행정자치부(2018. 6.), 공유재산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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