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다운계약서

무흔세상 2017. 3. 3. 12:03

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관해서 들어보셨나요?
"에이~~ 걸리지 않으면 되고 걸릴 일도 없는데 그걸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걸리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이득을 최대한 취하겠다는 생각에서...
매수자는 본인이 원하는 땅이나 아파트의 원하는 동 호수와 적당한 프리미엄이 있는 물건을 사기 위한 생각으로....
중개인의 경우 거래 성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여 추후 적발이 되는 경우 생각보다 처벌이 쎈데요.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하면 아니 되고,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하면 아니 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과태료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 혹은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그런데 다운계약서 처벌이 처음에는 큰 효과도 없었고 별다르게 신고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실거래가를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줍니다.
또한 조사 착수 후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를 하거나 자진 신고 시에는 과태료 50% 감면을 해줍니다.

하지만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운계약서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매도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과태료 최대 5% 범위에서 부과가 되고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매수인은 과태료 최대 5% 범위에서 부과가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므로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뿐만이 아니라 중개를 주선한 중개업자도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고 취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숨기고자 한다면 법정신고 기한 다음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까지 세금 추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한 대상자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위 법 개정 이후 과태료가 면제되고 감면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었고, 허위신고를 한 매도자와 매수자 둘 다 처벌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가 없었던 과거와 현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법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서로간에 협박을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탈세를 조장하고 시도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세금 납부를 하고 떳떳하게 면세와 감세 절세 등을 연구하고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으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즉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주된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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