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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 받아 거래하면 금융기관 이용시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나 세무서에서 승인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임의단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 의해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의 소득을 구분하는 절차를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거래시 임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잘 구비하면 개인의 소득이 아닌 임의단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임의단체 명의로 금융기관을 거래하기 위해 먼저 누구의 명의로 가입할 것인지를 정한 후 금융기관에 임의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만약 대표자라면 구비서류는 대표자(예금주) 개인의 실명증표 ·주민등록등본,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선임에 관한 회의록, 회칙이나 정관 등 조직운영에 관한 서류, 회원명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금융기관의 예금 가입시 임의단체임을 미리 밝혀야 하며 임의단체명을 대표자 성명에 부기해 따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임의단체 소득은 그 대표자의 소득과 구분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임의단체의 자금을 한 명의 개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