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임의단체는 금융기관 거래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흔세상 2013. 7. 11. 12:39

임의단체는 금융기관 거래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단체란?

 

임의단체란 각종 친목회, 동창회, 종교단체, 종중, 사회봉사단체, 기타단체 등의 각종 모임의 단체를 말합니다.
각 단체의 모임을 잘 운영하고 활동하기 위해 단체마다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거나 기부금을 받아 자금을 운영하는데, 이 자금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가입시 대표자의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특히,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게 되면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임의단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의단체 자금의 금융기관 거래시 임의단체 명의로 예금하려면?
 

 

임의단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 받아 거래하면 금융기관 이용시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나 세무서에서 승인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임의단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에 의해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의 소득을 구분하는 절차를 금융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거래시 임의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잘 구비하면 개인의 소득이 아닌 임의단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임의단체 명의로 금융기관을 거래하기 위해 먼저 누구의 명의로 가입할 것인지를 정한 후 금융기관에 임의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인이 만약 대표자라면 구비서류는 대표자(예금주) 개인의 실명증표 ·주민등록등본, 대표자(회장,총무,간사 등)선임에 관한 회의록, 회칙이나 정관 등 조직운영에 관한 서류, 회원명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금융기관의 예금 가입시 임의단체임을 미리 밝혀야 하며 임의단체명을 대표자 성명에 부기해 따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면 임의단체 소득은 그 대표자의 소득과 구분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임의단체의 자금을 한 명의 개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시 유의해야 합니다.


임의단체 예금 신규시 필요서류

① 대표자 실명증표
② 회칙이나 정관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서류
③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선임에 관한 회의록
④ 대표자 개인(예금주)의 주민등록등본
⑤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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