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사무소에서의 부동산거래
다니다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사무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심히 보지 않거나 관심 없이 보시면 차이점을 잘 모르실 텐데요, 컨설팅 사무소에는 간판에 부동산 중개나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쓸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할 수 없다" 라고 나옵니다.
부동산컨설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증도 없어도 되고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가 아닌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 매도 등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컨설팅 사무소가 아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자는 주로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컨설팅 업자가 부동산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보증 (공제) 보험에 가입돼 있어 중개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부동산컨설팅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배상받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래 계약서 작성은 등록이 되어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컨설팅 사무소에서 중개행위외에 다른 도움을 받았다면 부동산거래 수수료를 얼마를 주면 될까요?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인 중개수수료와는 다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한 요율이 있으나 부동산거래 컨설팅 수수료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을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면 중개수수료외에 컨설팅 보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컨설팅 보고서와 계약서 작성여부 컨설팅 기간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한 선에서 약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