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번 (Parcel Number)
1. 개 요
지번이란 토지의 특정화를 위해 지번설정지역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하나씩 붙이는 번호로서, 토 지의 고정성,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청이 지번설정지역인 법정 리, 동단위로 기번하여 필지 마다 아라비아숫자1,2,3,... 등 순차적으로 연속 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2. 지번부여지역
1) 리,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
2) 리, 동이란 법적 리, 동을 뜻함
3) 리, 동에 준하는 지역이란 낙도로서, 토지조사사업당시 도서는 별개의 지번설 정지역으로 하였다 가 1975년 지적법 전문개정시 리, 동단위로 지번변경을 완 료함.
4) 토지조사사업당시에는 기번지역, 제2차 지적법 개정시 지번지역, 제7차지적법 개정시 지번설정지 역, 제10차 지번부여지역으로 함.
지 적 법[제정 1950.12.1 법률 165호]
제6조 지번의 동, 리, 로, 가 또는 이에 준할만한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이를 정한다.
제16조 ① 분할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분할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쳐서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지 적 법[전문개정 1975.12.31 법률 제2801호] : 제2차 개정
제4조 (지번) ① 지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한다.
지적법 시행령
[전문개정 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
제2조 (지번의 설정) ①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한다.
②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당해 지번지역내의 인접지의 본번에 "-1" 또는 "-2"등으로 표 기 되는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설정한다. 다만,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번호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수 있다.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 할 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지 적 법[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9호] : 제7차개정
제4조 (지번) ①지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설정지역별로 기번하여 순차적으 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지 적 법[전문개정 2001.1.26 법률 제6389호] : 제10차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①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현재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