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조상땅 찾기란?

무흔세상 2012. 8. 3. 11:19

조상땅 찾기란?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

      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

     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신청자격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 19601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

       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 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가 여 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

        서 이 있 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및 장소

  ◩ 가까운 시··구청 및 서울시·광역시·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 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전국의 토지 조회(열람)

 

기타범위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

     가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개인정보의 열람)

 

구비서류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1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수수료 : 없음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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