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
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
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
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 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 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
서 子와 孫이 있 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및 장소
◩ 가까운 시·군·구청 및 서울시·광역시·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 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전국의 토지 조회(열람)
◎ 기타범위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
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구비서류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 과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
'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 (0) | 2013.05.07 |
---|---|
농지법 (0) | 2013.03.15 |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0) | 2012.05.30 |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사례... (0) | 2012.04.03 |
기획부동산의 특징... (0) | 201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