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귀속임야대장

무흔세상 2014. 6. 20. 09:50

귀속임야대장은 국유임야를 권리분석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한 임야의 경우,

임야조사부의 사정자 및 보안림편입조서의 소유자가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흔히 있으나, 귀속 임야대장에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삼림청에 질의하여 귀속 임야대장을 확인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귀속임야대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사례는 6.25이후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귀속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부인하면서 소송을 제가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서의 진위여부를 의심하여 법원을 통해 문서감정을 의뢰하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귀속임야대장은 토지.임야조사부를 비롯한 구 지적자료와는 달리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서 의문이 증폭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림청에서는 임야조사부의 사정인, 연고자 지적동부상의 소유자 및 상속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등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9616506의 판례를통해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장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前歸屬)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는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전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확립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무주부동산공고 건을 제외한 국유림분쟁사항은 반드시 전 귀속임야대장을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귀속재산의 의미

 

귀속재산이란 1945. 8. 9. 다시 일본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재산으로서 해방 후에 미군정청에 귀속(미군정청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함)되었다가 1948. 9. 11.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에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합니다.

 

2.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

 

6.25사변으로 여러지역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이전에 작성된 임야대장을 근거로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 졌고, 이러한 귀속임야대장을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를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에 있던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 임야대장에 터잡아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에 기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보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관련판례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 7. 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위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는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11.15. 선고 9632812 판결)

 

관련판례(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15332 판결)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된 1918. 5. 1. 이후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토지분할 시 지번 부여 방식은 본번(본번)의 임야를 분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번 다음에 1”, “2” 등의 부호를 붙이고 본번은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23524 판결 참조),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위와 같이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 잡아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에 본번 다음에 1”, “2” 등의 부호가 붙어 있다면, 그 본번의 임야는 그 당시 이미 여러 필지의 임야로 분할되어 존재하고, 본번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61705 판결 참조).

 

 

3.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상땅을 찾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국가)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을 제출하게 되면 문제된 임야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임야가 군정법령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귀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양받은 것이 되어 패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찾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전귀속임야대장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므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