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토교통부 장관님
참조 : 지적 기획과
제목 : 지적전산자료이용·활용(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국정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지적전산자료이용·활용을 하고자 2013.11.07일 동작구청(지적계)에 발급 받고자 방문하여 문의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심사기관인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지적기획과)의 심사절차를 받고 동작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지적기획과)에
민원인 신청번호 1AA-1311-099595 (2013.11.21 접수하여 2013.11.28(1회연장)후
2013.12.06일 최종 답변을 받았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기에 후일 명확한 근거
남기기 위한 것으로 재 질의 하오니 법령에 준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홈페이지상의 이러한 ※ 단서 조항으로 언제든 부인할 수 있는 책임성 없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동작구청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질의답변】
【동작구청 질의사항】(2013년 11월 08일 질의)
①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사·승인을 한번에 한곳에서 받았으면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동작구청(지적계)답변】(2013년 11월 12일 답변)
『우리구 내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이용 승인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정○○님께서 승인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동 법률 제76조제2항 및 동 법률시행령 제62조제1항, 제3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는 목적의 사업과 관계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일반측량에 이용할 목적이라면 심사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담당부서인 지적기획과에 심사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님의 경우는 지적전산자료이용에 대한 심사기관과 승인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 해당 기관으로부터 심사와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2013년 7월17일에 개정된 동 법률 제76조제3항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작구청 질의사항】(2013년 11월 08일 질의)
②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심사승인을 받아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제 62조 ④항 각호에 의하여 귀청에서 불허가 할 수도 있는 것 인지요?
③불허가 한다면? 행정 조직상 하급기관에서의 결정권이 우선이 되는 것인지요?
이것 또한 법령에 의한 명확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동작구청(지적계)답변】(2013년 11월 12일 답변)
『심사기관과 승인기관이 구분되어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았음에도 최종 승인기관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정○○님의 경우 심사기관이 국토교통부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으셨다면 심사받을 당시 검토받은 사항 외에 신청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자료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작구청 질의사항】(2013년 11월 08일 질의)
④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자에 대한 전산자료이용에 대한 적용하는 법 규정과 귀청에서 적용처리 실례는 어떠한지 여부?
이것 또한 추후 확인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작구청(지적계)답변】(2013년 11월 12일 답변)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와 보안각서를 우리구 지적과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심사·승인절차 없이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내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심사를 받은 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우리구에 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지적전산자료 관리부서 : 지적과 담당자 : 오승목(☎820-9079), 팀장 : 김종복(☎820-9078), 과장 : 홍상국(☎820-9065)
동작구청장 문 충 실 드림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질의】 (2013.11.21 (1AA-1311-099595)심사 접수)
단순지적도 전산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따르라하니 시행일 까지 기다릴수는 없고해서
심사를 요청 합니다.(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심사〕신청서 및 동작구청 답변서 첨부 제출)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답변】(2013.11.28(1차연기후), (2013.12.06답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입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고 보여주신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도해지역의 지적도는 경계점좌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전산파일(dwg, dxf 등) 형태의 제공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또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안내: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관실지적기획과
김영규044)201-4727, 7owner@korea.kr>
【금번 국토교통부 재질의 사항】
빠른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 재질의를 드리게 된 점 죄송하지만,
답변을 보면 법령 개정 이전의 문제를 다시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감출수가 없으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법령에서 정하여 놓고 시행만 남겨놓고 있는 현재
당시의 법령과 현행법령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과거에도 거부하던 똑 같은 맥락의
답변으로 생각 하는 바입니다.
과거 판결문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지적공부는 단순히 국가사무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지적공개의 원칙),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절차와 순서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법률로 이미 공포 되었고 2013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다 정확한 내용의 지적도등본(전산파일 dxf. dwg)이 필요하여 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경계점좌표가 등록되지 않아 전산파일(dxf, dwg)등의 형태의 제공이 어렵다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1992.05.26. 선고 91누5952 판결[지적원부와동일한지적도등본 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
답변에 대한 질의자 본인의 이해가 부족하여 재질의 하오니 법령에 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하는 본인도 수치지역, 도해지역 정도의 지식은 알고 지적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조그만한 상식 정도는 알고 있는 경험 있는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기술자입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자료라 함은 연속지적도를 포함하는 것 입니다. 수치지역이 아닌 도해지역의 연속 지적도는 당연 dwg 내지 dxf등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해지역의 도근점 성과좌표는 왜? 발급 하는 것이지요?
경계점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수치지역이라면 이렇게 힘들고 연장까지 하면서 거부하는 심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수치지역이라면 수치지적부 등본 발급받아 잠깐 좌표 전개하면 되는 것을 이곳에 심사해 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 본인도 도해지역인 것을 알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 필요한 일부분 단순한 연속지적도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동작구청의 답변대로 절차를 따르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심사 절대 받지 않을 것 입니다.
필지 당 사용료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내지 않으려고 심사 받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계점좌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과중한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알겠지만 중앙부처의 심사기관이 답변기간까지 연장 하면서 해주신 이런 답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3.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76조제3항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있다.』
이 조항의 신설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국토교통부의 답변대로 라면 이 조항도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도해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꼭!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시행될 법령의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을 하려고 신청하는 토지소유자가 몇이나 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이라면 측량제도 발전에 역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인지요?
4. 동작구청의 답변대로『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수행계획서와 보안각서를 우리구 지적과에 제출하면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심사·승인절차 없이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는 법대로 가능한 것이고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업등록자가 이외는 이용·활용 할수 없다는 것인바,
이는 법을 집행하고 해석 하는 것은 공무원이니 일반인은 법을 논하지 말라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개인이 건축계획을 하기 위하여 고·저차는 물론 지적과 현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뢰하고 일반측량업체에서는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것 인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에 포함도 되지 않아 법에 준하는 심사나 승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어린아이도 읽어보면 알수있는 법령 문구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수치지역으로 경계점좌표가 등록 되어 있는 수치지역은 전산파일(dwg. dxf 등) 형태의
심사는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집행을 위하여 법령이 존재하는 것인데 법령을 무시한 중앙부처의 공정치 못한 답변이라 생각 되는바 법령에 준하여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양식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심사〕·〔승인〕신청서에는【처리기간은 즉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절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7.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전국의 측량기술자 및 각 요로에 똑같이 질의하여 답변을 취합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습니다.
질의 문항마다 대비 적용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어 올바른 법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있다. <신설 2013.7.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첨부 : 동작구청 지적과의 유권해석 질의 1부
동작구청 지적과의 유권해석 답변 1부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심사〕청구서 1부
심사청구서에 대한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답변 1부
수신처 :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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