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
사실관계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8년에 일본인 갑이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195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3. 원고는 2014. 1. 1.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결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7. 3. 10. 일본인 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의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탕하므로,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다.
3. 증거판단 결과
1) 원고의 매수사실 인정증거 부족
원고가 일본일 갑으로터 1957. 3.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2)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임
- 1953. 5. 29.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는 1964년 12월 말가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
4. 관련 판례
1) 귀속농지를 포함한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1948. 9. 11.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 일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으므로 귀속농지의 점유자는 이 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역시 타주점유가 되며,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가 동법상의 귀속재산을 위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칭하되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농지도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귀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그 처리에 관하여만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군정법령 제33호의 제3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에 의하여 귀속농지의 점유자에게 부과된 보관의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가 되는 등 별다른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그 점유자가 농지분배를 받는 등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주점유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 된다.(대법원 1996.11.29. 선고 95다54204 판결)
2)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대법원 1997.03.28. 선고 96다51875 판결)
3)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11.29. 선고 95다54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2) 원고의 주장인 ‘원고가 일본인 갑으로터 1957. 3. 1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