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자유전 법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있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
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7
항,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
그리고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 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
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니 종증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등기선
례 제201202-6호 시행)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농지개혁법(1994112.22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1.1자로 폐지)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구)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로 명기한 경
우,즉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실권
리자명의등기에 관하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다59971 판결)종중의 농지취득에 관한 등기
예규도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
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
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즉 등기예규에 따르면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농지개혁 당
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
부하여 위토대장에 등재된 위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이전등
기할 수 있으므로,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토란?
위토란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로 농지개혁법 당시 묘1기당 2반보(약 600평)를 위토로 인정했고 위토인지 여부는 위토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민원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시,군에 위토 대장이 있으면 공개하고 없다면 국가기록원 등에 공개신청해야 하나 종중 묘지라고 모두 위토대장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농지114 답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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