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부동산 개업 어떻게 하나요?
□ 개설등록신청 (개인) 요약
1.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신청서 작성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사본,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에 중개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면하는 서류(전대차/임대차 계약서), 반명함 사진2매
3. 등록 적격여부 검토
4. 7일이내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업무보증설정 확인후 개설등록증 교부.
□ 개설등록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사무소
를 두고 자하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신청서류 :
- 신청서 작성(규칙 서식 5호)
- 공인중개사자격증,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각각 추가)
-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
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 포함)로서 위반 건축물이 아닐것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이어야 함
- 반명함판(3cm x 4cm)사진 2매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 법인 요건 :
- 상법상 회사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
은 공인중개사 일것(해당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각 1매)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중개업자가 법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
우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폐업)하고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업무보증 설정(손해배상책임)(법 제 30조)
-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떄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함
○ 인장등록(법 제 16조)
-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 개 인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
장으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
· 법 인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
· 분사무소 :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을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시 등록
- 등록시기 : 업무개시 전
- 인장 변경의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 등록대상 : 중개업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 처리절차 : 개설등록 신청-> 등록적격 여부 검토-> 등록통지 및 업무보증설정->
등록증교부 및 인장등록-> 업무개시
- 행정제재
- 자격정지(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업무정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행위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최근 1년이내 1회 위반)
- 과태료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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