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부동산 개업 어떻게 하나요?

무흔세상 2015. 2. 27. 11:54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부동산 개업 어떻게 하나요?

 

개설등록신청 (개인) 요약

  1.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신청서 작성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사본,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에 중개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면하는 서류(전대차/임대차 계약서), 반명함 사진2

  3. 등록 적격여부 검토

  4. 7일이내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업무보증설정 확인후 개설등록증 교부.

 

개설등록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 사무소

  를 두고 자하는 지역의 등록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것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신청서류 :

    - 신청서 작성(규칙 서식 5)
    - 공인중개사자격증,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각각 추가)

   -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

      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 포함)로서 위반 건축물이 아닐것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이어야 함

   - 반명함판(3cm x 4cm)사진 2

   - 수수료 : 개인 20,000원 법인 30,000

 

   ○ 법인 요건 :

    - 상법상 회사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법 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

      은 공인중개사 일것(해당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각 1)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한 중개업자가 법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

     우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폐업)하고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업무보증 설정(손해배상책임)(법 제 30)

   -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떄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함

   ○ 인장등록(법 제 16)

     - 개설등록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  개     인 :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

                       장으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

       ·  법      인 :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

       ·  분사무소 : "상업등기규칙" 36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을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시 등록

    - 등록시기 : 업무개시 전

    - 인장 변경의 경우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 등록대상 : 중개업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 처리절차 : 개설등록 신청-> 등록적격 여부 검토-> 등록통지 및 업무보증설정->

                      등록증교부 및 인장등록-> 업무개시

    - 행정제재

    - 자격정지(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등록취소

       ·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업무정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행위

       ·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최근 1년이내 1회 위반)

    - 과태료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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