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의 설립 절차는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2)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검토
3)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4) 법인설립 등기 및 주무관청에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
1) 소관부처의 법인허가 신청서
2) 정관
3) 구비서류
가. 설립취지서
나.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라.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마. 출연자 확인서
바. 재산출연증서
사. 재산목록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포함)
아. 회원명부
자. 사업계획서
차.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카.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됩니다.
사단법인은 '주 목적사업'과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 집니다.
따라서 주사업목적이 복지나 노인지원 사업이면 보건복지부, 여성,청소년 사업이면 여성가족부, 문화예술이나 체육관련 사업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그런데,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즉,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라 하더라도, 주 사무소가 1개이면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장관에게 가야 합니다.
즉,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1개만 있으면 서울시장, 서울시와 부산시에 분사무소가 있을 경우는 중앙부처인 장관이 허가권자 입니다.
문제는 일차적으로 주무관청 찾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고, 주무관청을 찾았다 하더라도, 주무국이나 담당 주무관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업무는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하여,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절차의 복잡성과 약 6~7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허가후 등기업무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참고로 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회원'이 설립의 기본요소 입니다.
기본재산이라 함은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말하는데, 대부분 5천만원의 현금(예금)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2천5백만원/경상북도 1억원...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종교 사단법인의 경우 5천만원 ~3억 원 등.....)
회원은 약 100명을 요구 합니다 (회원수도 약간씩 다릅니다. 스포츠부분은 약 50명이내, 종교 30여명 등) 아울러 100명의 회원중 1/2참석 1/2찬성의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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