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 인 대 상(2007. 06. 29. 이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 법률
○ 개정 공포 : 2006. 12. 28(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
→ 2007년 6월 29일
◎ 2005. 12. 31이전에 처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건
◎ 한국자산공사를 통한 체납압류 부동산의 공매,법원에서 수행하는 압류재
산에 대한 경매
① 준공(사용승인)일 이전(준공일 포함) 선 분양
② 산업단지를 준공전 분양 및 전매
③ 산업단지를 준공전 분양 및 전매
④ 택지(토지)및 산업단지 준공전 최초 분양계약서 작성후 준공후 전매건으로 최
초 개인으로 등기되기 전까지도 포함
※ 분양권 : 분양공고를 내는 분양
※ 입주권 : 재개발/재건축지역 거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거래 유형이 판결, 교환, 증여 (부담부증여도 포함), 신탁/해지
단, 상속은 신고 및 검인 대상이 아님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개인(아버지소유) 과 법인(다른소유) 간의 증여는 현
물 출자로 보고 토지거래허가 받아야함
◎ 공유지분계약서 -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 합유를 공유로 전환하는 계약서
※ 합 유 : 각 공동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차지하나 공동목적을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또는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토지공사.주택공사)등이 공익사업으로 또는
수용 또는 협의매수 할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공익사업으
로 동법 제3장에 의한 협의취득 및 수용인 경우
◎ 현물출자 내용의 계약서
※ 주주(株主)가 금전 이외의 현물, 곧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 영업권 따위를
출자 하는 일, 금전 출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
◎ 가등기
① 순수 가등기 목적의 매매예약계약서
② 채권확보에 따른 지급 보증을 받지 위하여 담보를 하고 지급 미이행시 가등기
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일명 가등기 담보
◎ 개인간에 토지 및 건축물과 비상장 주식간의 교환
◎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포괄양도양수계약 체결
◎ 한국농촌공사가 매도 또는 매수인이 되는 계약중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 및
수용
◎ 국가, 공공기관간 검인대상
① 학교 신설에 따른 편입보상
② 기존 학교의 학교 용지 추가 매입
③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손실 보장
※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청의 편입보상에 의한 처분
④ 국,공유지 교환
⑤ 공유지 교환
⑥ 공유지와 사유지간 교환
◎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서의 환지를 제 3자와
계약체결(준공이전)
◎ 환 매 권 :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해 그 부동산을 다시 살수 있는
권리
①『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공익
사업으로 협의 취득 및 수용한 토지
② 협의 취득 및 수용한 토지등을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동법 제91조 환매권 및
제92조 환매권의 통지등에 의거 처리가 될 경우
◎ 체 비 지 :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된 땅
① 사업준공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
② 사업준공 이전에 사업시장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전
에 제3자에게 매각
◎ 시효취득(취득시효) :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점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것
※ 단, 매매가 일어난 경우 실거래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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