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검인계약서

무흔세상 2015. 7. 6. 10:10

- 검 인 계 약 서 -

 

(1) 제출

 요 건 : 계약을 원인(교환, 증여 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일  

             방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 한을 위임받은 자(면장)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유 : 조세확보

 

(2) 기재사항

  ① 당사자

  ② 목적 부동산

  ③ 계약 연 월 일

  ④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에 관한 사항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⑥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

      을 갖는 조 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① 검인신청자 :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당사자 중 1인 또는 그 위임을

      받 은자,중개업자, 변호사, 법무사 등이며 검인신청자는 계약서 등에 신청인임

      을 표 시하여야 한다.

검인신청서면의 제출 : 검인신청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등기원인을 증명하

    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의 원본 또는 정본과

    그 사본2(2개 이상의 시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에는 시구의 수에 1통을 더한 통수)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검인의 교부 :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

    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지 체 없이 검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계약서 사본의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에 검인을 한 때에

   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지방세 과세 자료로 활

   용하 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국세의 과세

   자료로 활용 된다.

 

[검 인 대 상]

원 칙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교환, 증여계약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양도 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판결서, 집행력 있는 판결서, 확 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조 서(화해, 청구, 인락, 조정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 이혼당 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공공용지취득합의서에 의한 소 유권이전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 계약서

무허가건물

매매 , 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 리포기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

* 매매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증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의 등기 원인증서가매매계약해제증서인 경우

선박, 입목, 재단등기의 경우

 

 

1. 검인계약서의 취지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을 위

   하여 검인계약서 제도를 강화 하였다.

 

2. 검인계약서의 도입목적
   현행 검인계약서제도는 1990.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검

   인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

   는 반드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

   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검인계약서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부

   동산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미등기전매등으로 인한 부동산투

   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3. 검인계약서제도의 변경
   검인계약서제도는 당초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1988년 최초로 시행되었다.

   당시는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

   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매도증서 대신에 검인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으

   , 이때의 검인계약서에는 매매 또는 교환당사자, 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계약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2년도 못되어 폐지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새로

   정되면서 현재의 검인제도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