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 안내
대상 |
제출서류 |
내 용 |
종중 (종중회) 및 기타단체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 민원실 배치 - 여주시 홈페이지 부서홈페이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안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규약(정관) |
- 복사본도 가능 (복사본일 경우 첫장 하단에 “원본대조필” “원본과 동일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표자 도장 날인 - 규약 내용에 등록명칭, 주사무소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 회의록 (결의서) |
- 비법인단체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안건, 대표자 선출에대한 안건이 회의 내용에 기재되야하며 반드시 원본을 제출 - 회의록(결의서)내용에는 등록명칭, 주사무소 위치, 회의 내용,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도장날인)인적사항이 기재 - 회의참석자 또는 임원명단 첨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기재하고 각 도장날인 | |
․ 대표자도장 |
- 규약, 회의록 쪽수가 두장이상일 경우 반드시 간인이 되어야하고, 수정시 필요하므로 시청에 방문시 지참 | |
종교 기타단체 |
․부동산등기용신청서 ․ 규약 ․ 회의록 |
- 종중의 상기 내용과 동일 |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 종교단체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을 제출 |
▶ 신청서, 규약, 결의서 작성시 등록명칭이 동일해야 하오니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종중 ≠ ***종중회,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 **교회
→ 동일한 명칭으로 통일
▶ 신청서 제출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는 회의록 내용에 신청인 위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주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31-887-216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결의서)
등록명칭 :
주사무소 주소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회의장소 등
대표자 :
대표자 주민번호 :
회 의 내 용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안건
2. 대표자 선출에 대한 안건
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상기예는 간단하게 예시되어 있으나 실제 서류 제출시에는 회의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본 회의 참석한 임원들 전원동의하고 제청하여 날인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한다.
년 월 일
등록명칭 직인(직인이 없으면 생략가능함)
대표자 (인)
【별지 제1호서식】〈개정2000.2.14, 2002.2.16〉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
처리기간 | |||||||||||||
즉시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등록명칭 |
|
구 분 |
종중, 종교, 기타 | |||||||||||
주사무소의 주 소 |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 : ) |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정관 기타의 규약 1 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 부 3. 삭제(2002.2.16) |
수 수 료 | |||||||||||||
1,000원 |
21302-056111민 210mm×297mm
99. 8. 6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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