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복구된 임야가 등기부와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 회신

무흔세상 2015. 4. 14. 16:14

9-89. 복구된 임야가 등기부와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 회신

【질의요지】

    1972년 지적복구(소유자 미복구)된 토지이나 토지등기부는 1965년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바, 임야대장(10,413㎡)과 등기부(6,942㎡)의 토지표지사항이 상이한 경우.

    가. 군청 지적부서에서는 등기부의 토지표시사항(면적)이 임야대장의 면적과 일치하도록 정정한 후 임야대장에 소유권정리가 가능하다고 하며

    나. 등기소에서는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등기부의 토지 표시변경(면적)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내용】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미복구된 경우에는 지적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기부등본 EH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를 복구 등록 할 수 있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영월읍 팔괴리 산 217번지가 1972년 지적복구 이전에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사실이 없이 사정당시와 동일하게 복구되었거나 사정 당시 면적측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당해 토지가 사정된 이후에는 토지이동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대로 지적공부를 정리 후 소유자 정리가 가능하고, 토지이동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소유권 확인)에 의하여 지적공부(임야대장)를 정리하여야 함(지적13507-528,‘ 0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