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소유권확인】
[공2000.7.15.(110), 1489]
【판시사항】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2]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 :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민법 제212조/[2]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제5조 제2항,제20조,제30조,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공1996상, 1571),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공1996상, 136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34003 판결(공1999상, 838)
2. 현실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권 결정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339, 49346 판결
【대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상, 918]
【판시사항】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필의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 105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2961 판결(공1992, 88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공1993하, 1678),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3. 토지변경으로 인한 측량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428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8상, 1156]
【판시사항】
[1]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2]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한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판결요지】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2]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25조 제2항,지적법시행령 제45조/[2]지적법 제25조 제2항,지적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공1997상, 755) /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공1994상, 1675),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공1995상, 1934) / [2]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공1991, 191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공1991, 222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소유권확인】 [공2000.7.15.(110), 1489]
【판시사항】
[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확정 방법
[2]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濱地 : 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민법 제212조/[2]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제5조 제2항,제20조,제30조,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공1996상, 1571),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 [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공1996상, 136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34003 판결(공1999상, 838)
5. 착오로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공1999.8.1.(87), 1494]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2]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2]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563조/[3]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5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87 판결(공1984, 50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 1050),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91다2851, 2868 판결(공1992, 2012) /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자 98마1438 결정
【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 [공1999.9.15.(90), 1851]
【판시사항】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민법 제186조,제215조
7.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의한 등기가된 경우 소유권의 범위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8하, 1968]
【판시사항】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표상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2] 토지 소유자가
착오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상고심의 조사·판단 범위
[5]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매매 목적물의 결정 기준
[6]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에 의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 소유자는 착오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가 이미 자신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에 기초하여 경료된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3]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4]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비로소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상고이유 중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 사이에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지적도상의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른 경우,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에 의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7]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제38조,민법 제212조/[2]민법 제214조/[3]민법 제2조/[4]민사소송법 제397조,제399조/[5]민법 제212조,제563조,지적법 제3조/[6]민법 제212조,제563조,지적법 제3조/[7]민법 제214조,제5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 1390),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11252 판결(공1995하, 3730) / [2]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952 판결(공1976, 8806), 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공1990, 873) / [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공1986, 1099), 대법원 1990. 5. 22. 선고 87다카1712 판결(공1990, 1333),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공1993하, 1707) / [4]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공1993하, 170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공1996상, 89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 [5]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889, 890 판결(집17-2, 민23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공1985, 84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181, 1182 판결(공1985, 1548),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 3043),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공1995상, 1851),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 [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공1987, 88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10203 판결(공1992, 263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공1996하, 2299)
8.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8상, 843]
【판시사항】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제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지적법 제13조/[2]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 63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공1995하, 2494) /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공1996상, 48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공1997상, 1223)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26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7하, 2991]
【판시사항】
[1] 세부측량원도와 지적도상에 토지의 경계를 구획하고 그 안에 '464 도(道)'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그 토지에 대해 토지조사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가 실시되어 사정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2]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측량되어 지적도에 기재되었으나 토지조사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그 토지가 임야 내에 있고 지적이 1단보 미만, 임야 전 지적의 1할 미만이면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하여 세부측량원도와 지적도상에 그 경계를 구획하고 그 안에 '464 도(四六四 道)'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사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의 조사'가 없었다면 그에 대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2]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조사·측량되어 지적도에 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이 기재된 토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가 1필지의 임야 내에 혼재하고 합계 지적이 1단보 미만으로서 임야의 전 지적의 1할 미만의 것이라면 그 토지를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제9조,구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폐지) 제17조,제21조,제31조/[2]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제20조,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총훈 제59호, 폐지) 제25조
10.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건물경계확정】 [공1997하, 2444]
【판시사항】
[1]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
[2]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민법 제99조/[2]민사소송법 제226조,민법 제9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공1994상, 188) /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 304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공1996상, 1571) /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공1990, 460)
11. 공유자 1인이 전부 점유한 경우 다른 공자자의 권리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하, 2278]
【판시사항】
[1]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등기 추정력의 인정 여부(적극) 및 입증책임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4] 합병된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구 지번 표시에 의해 특정하여 그에 대한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3]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그 특정된 용도에 맞게 같은 인감도장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도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4] 토지가 합병된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종전 토지 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합병 후 토지 중 종전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고, 한편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어 등기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2]민법 제186조/[3]민사소송법 제328조,제329조/[4]민법 제186조,지적법 제3조,부동산등기법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공1996상, 134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371 판결 / [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공1996상, 1102) /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공1990, 155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286 판결(공1995하, 268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공1996하, 3107) / [4]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857 판결(공1981, 13389),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공1984, 69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339, 49346 판결
【대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상, 918]
【판시사항】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1필의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 105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2961 판결(공1992, 883),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공1993하, 1678),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13. 환지등록시 착오로 지적공부 정정으로인한 면적이 줄어든경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470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상, 21]
【판시사항】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환지등록시 공무원의 착오로 실제 환지된 면적보다 많은 환지면적이 등록되었다가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공부상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인접토지와 중첩된 경계를 정정한 것은 그 대지에 관하여 환지된 면적 즉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또는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나아가 토지 소유자가 그 대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함으로써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 매수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다2024 판결(공1980, 1240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691 판결(공1992, 2989)
14. 1필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소유권 범위의 확정방법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30324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6하, 2611]
【판시사항】
1필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소유권 범위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그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3조,민법 제212조,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공1992, 197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공1996하, 2447)
15.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표시된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6하, 2447]
【판시사항】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게 표시된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 기준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3조,민법 제212조,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공1994상, 74),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공1995상, 185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공1996상, 896)
16.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토지경계확정】 [공1996상, 1571]
【판시사항】
[1]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경계확정의 소 심리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민법 제212조/[2]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 3043),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공1995상, 185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공1996상, 896) /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공1994상, 188)
17.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 경계 확정 기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건물철거】 [공1996상, 896]
【판시사항】
[1]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 경계 확정 기준
[2]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방법 및 기초점이 지적 등록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여, 이 점에 관한 변론재개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므로,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2]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방법 및 기초점이 지적 등록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그 입증의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감정인에 대한 환문 등의 방법으로 쉽게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절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고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지적법 제3조,민법 제212조/[2]민사소송법 제132조,지적법 제3조,제25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공1994상, 1675) / [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 304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 1390),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공1995상, 1851) / [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911, 81다카397 판결(공1982, 685),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333 판결(1994하, 3271)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공1995상, 1934)
18. 측량사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타인과의 경계 분쟁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918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6상, 540]
【판시사항】
측량사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타인과의 경계 분쟁 과정에서 저지른 폭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부실측량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록 측량사의 잘못된 경계측량으로 말미암아 갑과 을 사이에 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됨으로써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용이, 측량사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제763조,제750조
19.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5,2494]
[ 판시사항 ]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등기의 효력
나. 일필의 토지의 특정방법 및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결정기준
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만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진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가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나.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가.다. 지적법 제3조, 제17조, 제19조
나. 지적법 제6조
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4.3.27.선고,83다카1135판결(공1984,699)
1990.12.7.선고,90다카25208판결(공1991,441)
나.
대법원 1982.6.8.선고,81다611판결(공1982,636)
20. 토지등록 당시의 기준이 된 도근점이 망실된 경우,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본소),95다58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5,2112]
【판시사항】
가. 토지등록 당시의 기준이 된 도근점이 망실된 경우,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복원측량의 허용 여부
나. 선의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어떤 토지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량되어 지적도에 등록된 후 그 도근점이 망실되는 등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을 발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 주위에 기지 경계선과의 부합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는 등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도근점이 새로 설치되었다면, 그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경계복원을 할 수도 있다.
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
가. 지적법 제25조
지적법시행령 제45조
나. 민법 제201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1.7.23.선고,90다15266판결(공1991,2220)
1994.1.14.선고,92다13295판결(공1994상,700)
나.
대법원 1987.9.22.선고,86다카1996,1997판결(공1987,162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94다58506(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1934]
【판시사항】
가. 경계복원측량시 측량방법과 기초점
나. 상소심에서 본안 판단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하여 그 집행이 종국적인 것임을 부인하는 것인지 여부다. 토지인도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가집행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취소·변경대상이 되는 본안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만약 가집행에 기한 이행상태를 판결자료로 채용한다면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 때문에 그 본안청구에 관하여 승소의 종국판결을 얻을 길이 막히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실제상 불합리 하기 때문이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이 종국적인 것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갑이 제1심에서 을 점유 토지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경계확정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전 청구인 토지인도청구의 소는 취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붙여진 가집행선고도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이 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것이라면, 갑은 을에 대하여 당연히 원상회복으로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지적법 제25조 제2항 제4호
지적법시행령 제45조
나.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1.14.선고,92다13295판결(공1994상,700)
1994.2.8.선고,92다47359판결(공1994상,996)
1994.5.13.선고,93다56381판결(공1994상,1675)
나.
대법원 1993.10.8.선고,93다26175,26182판결(공1993하,3049)
22.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소유권확인등 [공1995,1851]
【 판시사항】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선고,88다카19712판결(공1991,600)
1993.4.13.선고,92다52887판결(공1993상,1390)
1993.10.8.선고,92다44503판결(공1993하,3043)
23.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토지부분 점유 예시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경계확정 [공1995,1563]
【판시사항】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경우,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의 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5.25.선고,92다52764,52771판결(공1993하,1850)
1994.11.8.선고,94다36438판결(공1994하,3252)
1994.12.9.선고,94다25025판결(공1995상,450)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건물철거 [공1994,1675]
【판시사항】
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나. 분할등록 당시 및 경계복원측량 당시의 각 측량방법과 기초점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경계침범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나. 분할등록 당시 및 경계복원측량 당시의 각 측량방법과 기초점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경계침범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지적법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7.23.선고,90다15266판결(공1991,2220)
1994.1.14.선고,92다13295판결(공1994상,700)
1994.2.8.선고,92다47359판결(공1994상,996)
25.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분할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이 망실된 경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다13295 판결
토지인도등 [공1994,700]
【판시사항】
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나. 계쟁토지 인근 광범위한 지역의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분할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이 망실되어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측량한 결과에 의하여 경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쟁토지 인근 광범위한 지역의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분할등록 당시의 기초점인 도근점이 망실되어 새로 설치된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측량한 결과에 의하여 경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지적법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4.선고,90다10346,10353판결(공1991,1914)
1991.7.23.선고,90다15266판결(공1991,2220)
26.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93다41808 판결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 [공1994,188]
【판시사항】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의의 및 권리보호의 필요
나.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나.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 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6.30.선고,70다579판결(집18②민106)
1993.10.8.선고,92다44503판결(공1993하,3043)
27. 장차 경계측량을 하여 침범한 사실이 확인 조건 약정 예시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5790,93다2580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4,77]
【판시사항】
장차 경계측량을 하여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철거를 약정한 것만으로는 그때에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정한 것이 장차 경계측량을 하여 갑의 건물이 을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장래의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건이 기성조건이어서 무조건의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침범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되었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건부의 철거 의사표시만으로 그때에 갑이 을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247조 제2항
28.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공1994,74]
【판시사항】
가.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다.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등록사항의 정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등록사항의 오류가 발생할 당시의 당해 토지소유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후에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다. 임야의 분할등록의 경우 분할등록신청의 당사자나 등록사항 정정대상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그 인접 토지의 취득자에 불과한 자는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적법 제3조
민법 제563조
나.다. 지적법 제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4.13.선고,92다52887판결(공1993상,1390)
1993.5.11.선고,92다48918,48925판결(공1993하,1678)
29.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 오류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경계확정 [공1993,3043]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나.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19조
제1항
다. 민법 제212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12.선고,91다31180판결(공1992,1836)
1992.5.22.선고,91다44193판결(공1992,1973)
1993.4.13.선고,92다52887판결(공1993상,139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93다31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공1993,2971]
【판시사항】
토지경계에 관한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외형적인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하여 갑, 을 사이에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을이 그 소유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갑의 대지 또한 그 대부분이 을의 소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경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선고,88다카9364판결(공1989,1284)
31.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소유권의 범위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92다48925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93,1678]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매매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지적공부상의 토지)
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선고,86다카2261판결(공1987,526)
1991.4.9.선고,89다카1305판결(공1991,1339)
1992.1.21.선고,91다32961,32978판결(공1992,888)
나.
대법원
1985.11.12.선고,84다카2344판결(공1986,16)
1986.12.23.선고,86다카1380판결(공1987,231)
1991.2.22.선고,90다12977판결(공1991,1050)
32.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 결정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35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공1993,1531]
【판시사항】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제10조
구 삼림법(융희
2.1.21. 법률 제1호)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선고,89다카22876판결(공1990,1138)
1991.8.13.선고,91다1189판결(공1991,2329)
1992.2.25.선고,91다26065판결(공1992,1127)
33.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토지인도 [공1993,1390]
【판시사항】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진실한 경계선)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 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2.선고,90다12977판결(공1991,1050)
1992.5.22.선고,91다44193판결(공1992,1973)
1993.1.15.선고,92다36519판결(공1993,70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519 판결
건물철거 [공1993,703]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과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강이나 구거 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1.4.9.선고,89다카1305판결(공1991,1339)
1992.5.12.선고,91다31180판결(공1992,1836)
1992.5.22.선고,91다44193판결(공1992,1973)
35.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과 포락된 토지의 소유권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토지인도 [공1992,3001]
【판시사항】
가.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을 정하는 기준(=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
나.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구획이 되는 지형, 지물 또는 지상구조물을 경계로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가 해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가 되는 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그 토지 일대의 약최고만조위(해면이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소조평균만조위(소조 때의 평균조수 높이)를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한번 포락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지적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민법 제211조, 하천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0.2.26.선고,79다2094판결(공1980,12653)
1981.6.23.선고,80다2523판결(공1981,14088)
1984.11.27.선고,84다카1072판결(공1985,75)
36. 공증확인서에 지적도등본 등과 함께 경계측량도가 첨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87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749]
【판시사항】
가. 공증확인서에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등과 함께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공증확인서에 대지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과 함께 측량비납입영수증과 경계측량도가 첨부되어 그 확인자 명의로 확인,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계측량도는 이를 공증확인한 사람이 확인서 내용의 일부로 인정하여 첨부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옳으므로, 원심이 위 경계측량도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나.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고,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 으로는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11.24.선고,80다3286전원합의체판결(공1982,66)
1990.11.27.선고,90다카18637판결(공1991,213)
1992.7.10.선고,92다9340판결(공1992,2365)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4193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2,1973]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과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이러한 토지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 그 목적물의 범위 역시 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일 뿐이므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도 항상 위와 같은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에 터잡아 그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민법 제538조, 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2.선고,90다12977판결(공1991,1050)
1991.4.9.선고,89다카1305판결(공1991,1339)
1992.5.12.선고,91다31180판결(공1992,1836)
38.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 경계를 확정 여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2,1836]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과 지적공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공부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지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선고,88다카19712판결(공1991,600)
1991.2.22.선고,90다12977판결(공1991,1050)
1991.4.9.선고,89다카1305판결(공1991,1339)
39.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소유권의 범위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2961,91다32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공1992,883]
【판시사항】
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하였는데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와 사실상의 경계 표시 사이에 차이가 나고, 그 부분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한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 표시와 사실상의 경계 표시에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접토지를 취득한 제3자앞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토지에 대한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법리에 따라 제3자는 유효하게 계쟁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563조,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선고,84다카941판결(공1985,840)
1987.2.24.선고,86다카2261판결(공1987,526)
1991.2.22.선고,90다12977판결(공1991,1050)
40. 지적법 제38조제3항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소유권확인 [공1991,2695]
【판시사항】
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 소유권확인의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그 면적과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이외에 소유권확인의 판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8조, 지적법 제38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25.선고,80다16,17판결(공1980,12740)
1991.7.23.선고,91다6757판결(공1991,2224)
나.
대법원 1965.12.28.선고,65다2172판결
41. 사정시 임야조사원도와 달리 임야의 한쪽 부분이 빠진 경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103 판결
소유권확인 [공1991,2502]
【판시사항】
가.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사정 당시 임야조사서에 임야조사원도와 달리 한 필지 임야의 한쪽 부분이 빠진 것으로 잘못 표시되어 사정된 경우 그 사정된 임야소유권의 범위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멸실 후 위 한쪽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복구된 상태에서 위 임야를 복구된 지적공부 표시대로 표시하여 받은 소유권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의 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가. 조선임야조사령(폐지)에 의한 사정 당시 (가) 내지 (라) 부분으로 이어진한 필지 임야로 조사되어 임야조사원도에 그와 같이 경계가 표시되었는데 임야조사서에는 위 임야가 위 (라)부분을 뺀 나머지만의 면적뿐인 것으로 잘못 표시되어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위 임야는 위 (라)부분을 포함한 전체로 경계가 확정되어 그 전체가 위 특정인의 소유로 사정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임야에 대한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고 그것들이 복구되면서 임야대장상 면적이 여전히 (라)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면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야도에 위 (라)부분은 위 임야와 관계없는 별개의 필지인 것처럼 경계선이 그어졌다면 이제와서는 효력있는 관련 지적공부상의 임야가 원래의 실제의 토지와는 그 면적과 경계가 너무나 심하게 차이가 나서 누구나 이 공부상의 표시가 실제의 토지 전체를 나타 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반면 임야대장상의 토지표시와 임야도의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표시에 맞게 토지가 표시되어 소유권확인소송이 제기되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현재의 지적공부 표시대로 부동산을 표시하여 보존등기신청이 되고 이에 의하여 보존등기되었다면 본래는 전체의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려 한 것이지만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번거롭게 생각하여 우선 이 절차를 생략하고 보존등기신청 부터 한것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등기신청은 현재의 지적공부가 표시하는 대로의 경계에 따라 표시된 부동산부분을 한 필지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이고 그렇게 등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지적법 제8조, 민법 제212조, 조선임야조사령(폐지)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5.14.선고, 84다카941
판결(공1985,840)
1991.2.22.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42. 사정변경으로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방법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
토지인도등 [공1991,2220]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계복원측량방법
【판결요지】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대상토지의 사정변경으로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른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경계복원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 지적법 제25조, 지적법 제26조,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1991.6.14.선고, 90다10346,10353 판결(공1991,1914)
43. 분할 당시의 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90다1035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담장철거등(반소) [공1991,1914]
【판시사항】
가. 인접한 각 토지에 대하여 그 분할 당시의 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경계측량방법
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인접한 갑, 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 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갑, 을 토지가 당초 분할됨에 있어 건물의 경계선이 아니라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지적도가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위 분할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분할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그 당시 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위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현재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위 각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야 한다.
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제2조, 지적법 제6조, 제25조,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0.14.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3030)
1989.1.24.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299)
1990.12.26.선고, 88다카19712
판결(공1991,600)
나. 대법원 1988.12.27.선고, 87다카2911
판결(공1989,229)
1990.5.22.선고, 87다카1712
판결(공1990,1333)
1991.3.27.선고, 90다13055
판결(공1991,1261)
44.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8593,91다8609(반소) 판결
토지인도 [공1991,1909]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소유의 건물 중 경계를 침범 건축된 1평방미터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원고에게 경계침범 대지부분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 대하여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철거를 구하는 부분이 겨우 1평방미터에 불과한 건물 모서리의 벽면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에 피고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2조
참조판례 가. 1983.7.12.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248)
1990.11.13.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1990.12.26.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나. 1980.5.27.선고, 80다484
판결(공1980,12878)
1983.10.11.선고, 83다카335
판결(공1983,1657)
1989.5.9.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
45.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 규약을 의결한 경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1134,11141(병합),90다1115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반소) [공1991,1896]
【판시사항】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총회에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감정지가에 의하여 상호 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의결한 경우, 위 의결에 찬성한 자들이 위 청산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 또는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총회에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방안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부분은 감정지가에 의하여 상호청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의결하고 그 의결에 원고와 피고도 참석하여 이에 찬성하였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총회의 의결을 매개로 하여 각자의 토지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는 그 토지 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청구 등과 같은 권리행사를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또한 피고도 위와 같은 청산절차를 배제하고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46. 지적도 경계를 침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2649 판결
시설물철거등 [공1991,1342]
【판시사항】
지적도에 의해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되거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침범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한 토지경계확정소송이 될 수 없고 또 소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제228조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지인도등 [공1991,1339]
【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나. 환지처분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다.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의
토지소유권취득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 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만료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제279조,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가.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299)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공1991,600)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나. 1971.5.11. 선고, 71다552 판결
다.
1989.4.11. 선고, 88다카5843, 5850 판결(공1989,745)
1991.1.15.
선고, 90다8411, 8428 판결(공1991,736)
48.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
소유권확인 [공1991,125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 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민법 제2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공1988,899)
49. 경계에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22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1,1075]
【판시사항】
토지의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접한 토지의 점유자들 사이에 토지의 경계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172 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담장철거,대지인도 [공1991,1050]
【판시사항】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라.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특정
【판결요지】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매수대금에 대한 견해차로 매수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라.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84조, 제212조, 제563조
참조판례 나.다.라. 1991.2.22.선고, 90다12984 판결(동지)
나.
1965.12.21.선고, 65다1551,1552 판결
1980.8.26.선고, 79다1
판결(공1980,13108)
1989.4.11.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공1989,745)
다.라. 1986.10.14.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3030)
다. 1989.1.24.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299)
1990.12.26.선고, 88다카19712
판결(공1991,600)
라. 1985.11.12.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16)
1986.12.23.선고, 86다카1380 판결(공1987,23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1,600]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판결요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참조판례 1986.10.14.선고,84다카490 판결
1989.1.24.선고, 88다카8194판결
52.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사정의 효력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공1991,67]
【판시사항】
가. 임야대장에 사정의 기재와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으나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한 공유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재결결과가 관보에 공시된 경우 사정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진 재결의 효력
다.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임야에 관한 사정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재결전에 사망한 경우 재결의 효력 유무(적극)
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등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의 방법
마. 위 '라'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의 불일치한 기재와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된 사정의 기재와 갑외 12인이 소유자로 된 재결의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임야대장의 공유자연명부에 재결에 의하여 소유자로 확정된 갑외 12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결의 결과가 관보에 의하여 공시됨으로써 재결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이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야대장상 갑 앞으로 된 사정은 그 뒤에 있은 재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면 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후 60일이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결을 구할 수 있고(동 제11조),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공시되어야 하며(동 제13조), 임야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되는데(동 제15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도 동령 제16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야조 사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재결이 공시기간과 불복신청기간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써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조선임야조사령 제9조에 의하면 사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임야의 소유자가 동 제3조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정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결절차에서 사정의 효력을 심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재결이 있기 전에 사정당시 생존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 내지 토지에 관하여 그 임야 내지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1989.8.8. 선고, 88다카6242 판결(공1989,1342)
마. 위 '라'항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 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8609 판결
1988.5.24.
선고, 87다카1785 판결(공1988,985)
1989.5.23. 선고, 88다카9302
판결(공1989,982)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공1989,1071)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조선임야조사령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3조, 제16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53. 토지의 분할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포위된 토지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091,90다카10107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0,2021]
【판시사항】
01.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02. 공로와의 통로가 없는 토지 내에 건물이 대지의 공로 쪽 경계로부터 상당한 간격을 두고 건립되어 있는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의 인정범위
【판결요지】
01.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경우의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71.10.19. 선고, 69다2277 판결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공1985,418)
0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포위된 토지 내에 건물이 대지의 공로에 가까운 동쪽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의 상당한 간격을 두고 건립되어 있어 이 대지 경계에 면하여 위 건물의 남단과 북단에 각각 설치된 양쪽 출입문사이의 통행은 인접지를 통행하지 않더라도 그 토지의 경계 내에서 가능한 경우에는 그 토지로부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한 통로로서는 그 토지의 북단 부근에서부터 공로에 이르는 부분만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220조, 민법 제219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274 87다카1772,1773 판결 [공1990,118]
【판시사항】
01. 경계시비를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01.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측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 못볼 바 아니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경계시비 시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47조 제2항, 민법 제174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담장철거등 [공1989,1284]
【판시사항】
01. 민법 제219조 제1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02.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01. 민법 제219조 제1항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통행권자가 그 소유토지 및 지상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출입을 하고 물건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것인가는 통행권자의 소유토지와 주위토지의 각 지리적 상황 및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02. 주위토지 통행권자가 인접대지위의 담장이 그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담장을 기준으로 통로 폭을 정하여 주위토지 소유자의 담장설치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는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있다.
참조판례 1968.3.26.선고, 67다2160 판결
1974.4.23.선고, 74다54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19조 제1항, 민법 제109조
56. 대지경계 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과 점유형태의 변경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785,88다카17792 판결
건물철거등 [공1989,994]
【판시사항】
01. 대지경계 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과 점유형태의 변경
02. 점유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대지의 매수제의를 한 경우 분쟁토지에 관한 상대방의 소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03.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분쟁토지의 일시 사용을 승락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01. 지적측량결과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밝혀진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지상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등 경계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든가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02. 점유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대지의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쟁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수 없다.
03. 토지의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사이에 후자의 건물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점유매개관계(사용대차)가 성립되어 전자는 간접점유자로서 후자는 직접점유자이기는 하나 타주점유자로서 잠시 점유했다가 다시 전자의 직접점유로 회복되었다면 이를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민법 제247조 제2항
57.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88,899]
【판시사항】
01.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 그 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01.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이 표시된 한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때에는 무효) 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된 평수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양수인의 소유가 된 당해토지가 그 후 법원에 의한 경매의 목적물로 되어 경락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불복에 따른 별다른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 는 경락인이나 그 승계인이 당해 한필지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하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민법 제212조
58. 불법한 방법으로 합병, 분할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부 기재의 효력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소유권확인등 [공1988,835]
【판시사항】
01.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합병, 분할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부 기재의 효력
02. 토지의 합병, 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03. 합병, 분할된 토지에 있어 폐쇄되지 않은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가 등기된 경우 당해 등기의 효력
04.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의 의미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결요지】
01. 토지의 병합, 분할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병, 분할된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합병, 분할 전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이기된 범위내에서는 그 등기부의 기재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02. 토지의 합병, 분할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병, 분할 전의 토지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지적공부상 구지번의 경계를 복원하거나 경계확인의 소에 의한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03.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상 합병, 분할이 있기 전의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지 않은채 합병, 분할 후의 신지번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 경료된 후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라 등기된 경우에는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등기에 해당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따라 유효한 등기를 가려야 한다.
참조판례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04.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고 무효인 등기라 할지라도 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93조,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211조, 민법 제245조
59. 지적공부와 다른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경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
가옥철거등 [공1986,3030]
【판시사항】
0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범위
02.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와 다른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01.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여러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1969.5.27선고, 69다140 판결
1982.6.8선고, 81다611 판결
02.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던가,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매도하였는데 어림잡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위치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매매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이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를 매매목적물의 범위로 삼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4.10.8선고, 72다1900 판결
1975.11.11선고, 75다108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12조
60.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181,85다카118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공1985,1548]
【판시사항】
01.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와 목적물
【판결요지】
01.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69.10.28 선고, 69다889,89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11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
경계확인 [공1985,840]
【판시사항】
01.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의 토지소유권의 범위
02.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토지매매의 대상
【판결요지】
01.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참조판례 1969.10.28 선고, 69다889, 890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1
판결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02.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선과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상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선 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1969.10.28 선고, 69다889, 890 판결
참조조문 : 지적법 제3조, 지적법 제6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83다카1136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집32(2)민038,공1984 699]
【판시사항】
01.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적측량, 지번, 경계, 확정절차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
02.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01. 한필의 토지를 두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를 하려면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하여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등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판결에 첨부된 목록으로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이러한 절차의 시행이 불가능하다면, 토지가 합병된 것이어서 구 지번표시에 의하여 각 토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 없는 것이니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는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 없다.
02. 상고법원에 의하여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이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을 뿐 그 심판의 범위가 환송(이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심급절차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여 재판을 할수 있고 소송당사자도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지적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93조, 부동산등기법 제76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63.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의 일부 원용 및 일부 배척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33,83다카1934 판결
임야인도등 [집32(1)민107,공1984 586]
【판시사항】
01.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의 일부 원용 및 일부 배척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01.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측량. 감정함에는 지적법과 측량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원점을 토대로 측량을 하는 것이므로 다소의 오차는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감정인에 따라 현격한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또 하나의 측량도면이라면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비전문가가 이를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측량도면을 일부 채용하고 일부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305조
64. 6.25 사변후 공부의 복구 재조제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82,636]
【판시사항】
0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판결요지】
0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나, 6.25 사변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조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와 달리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1971.6.22 선고,71다871
판결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참조조문 : 지적법 제3조
65. 우물중의 일부분만이 토지경계로부터 2미터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45 판결
손해배상 [공1981,13362]
【판시사항】
01. 우물중의 일부분만이 토지경계로부터 2미터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01. 피고 소유의 한개의 우물중 그 일부분은 경계에서 2미터안에 시설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2미터 밖에 설치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경계로부터 2미터 밖의 우물부분은 매몰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44조 제1항
대법원 1974. 4. 23. 선고 74다54 판결
손해배상 [공1974,7841]
【판시사항】
01.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판결요지】
01.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9조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2160 판결
매매대금반환 [집16(1)민177]
【판시사항】
01.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판결요지】
01.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9조
대법원 1965. 12. 28 65다2172
【판결요지】
지적도 경계표시의 정정을 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구태여 상대방에게 그 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를 이행하라고 소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