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하 ‘공부법’으로 약칭) 제 15조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의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중개보조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거나 배우자 등도 중개보조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2.중개보조원 임금신고
올해부터 종업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을 기재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4대보험 공단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중개보조원도 신고 대상이 되며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뒤따르게 돼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소득양극화에 대응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의 소득파악을 위한 것입니다.
3.근로자 판단 기준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중개사무소에서는 인건비와 4대보험료 부담, 중개보조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고정된 급여 지급보다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고 실적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쪽을 선택해 중개보조원의 일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을 대체로 △일정한 고정 급여가 있고 △업무적으로 지시나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관련 공단 일부 지사는 근로자 판단과 가입여부를 달리 설명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보이니 직접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조건에 맞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이른바 ‘종업원 임금내역’ 신고(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포함)와 4대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4.근로자 아니라면 사업자로 봐 원천징수사업소득세 내야
그러면 중개를 보조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수익을 배분하는 일이 가능한가? 엄밀히 말하면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는 한 관련 법률에 규정된 대로 ‘중개대상물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등을 잘해서 최종적으로 중개 완성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면 그 대표 공인중개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고마움의 표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수익 배분에 의한 용역제공을 계약형태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세무서나 4대보험공단에서는 용역계약자를 개인사업자(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자)로 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돼 받는 대가의 일부를 사업소득세로 내야하며 징수는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매월 3.3%(소득할 주민세 포함)를 징수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까지 해야 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소득세가 늘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고유의 역할을 넘어 수익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를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이 중개업개설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라는 수익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무자격 · 무등록 중개 등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어 공부법의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이 문제는 관련된 책임기관들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공부법과 4대보험 관련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해야
중개보조원을 두지 않는다면 모를까 굳이 둬야하는 사정이라면 고정급여를 낮게 지급하는 근로자로 신고하더라도 안정적인 업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최저임금(노동부고시 제2005-18호, 시급 3,100원, 월44시간 700,600원, 월40시간이면 647,900원) 선인 월 70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월 보험료로 5~6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급여가 100만원이면 4대보험료 8만 1400원)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로 중개사무소의 소득 대부분이 노출돼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개보조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현장안내하다 사고라도 나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이 커집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치료를 산재보험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소득지원세제에 의해 소득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적은 임금이나마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 법률의 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해 제도시행 초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중개 현장의 문제점을 감안 현실성 있는 입법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법률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결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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