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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지적도(看做地籍圖) :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삼림(임야)지대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지적도에는 산림지대의 토지는 등록하지 않았다. 토지조사지역 밖의 산림지대에도 전·답·대 등 등록할 토지가 있었으나 토지조사시행지역에서 200간(間) 이상 떨어져 있어 지적도에 등록할 수 없어 임야대장 규칙에 따라 이미 비치되어 있는 임야도에 등록하고 지적도로 간주하였다. 이들 과세지의 축척은 1/600 ,1/1200, 1/2400로 측량하지 않고 임야도 축척인 1/3000, 1/6000로 측량하여 임야도에 존치시켰다. 대장은 토지대장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이를 "별책토지대장(別冊土地臺帳), 을호토지대장(乙號土地臺帳), 산토지대장(山土地臺帳)"이라 불렀다. 산간벽지와 도서지방 대부분이 이 지역에 포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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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야도(看做林野圖) : 임야조사 당시 임야도 시행지역의 산림중 임야의 필지가 너무 커서 임야도로 조제하기 어려운 국유임야 등에 대해서는 1/50,000 지형도를 임야도로 간주하여 간주임야도로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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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선(疆界線) :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지적도상의 경계선 즉 사정선을 말하며 토지의 강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인 강계선이 대상이었으며, 일필지의 강계선은 소유권의 경계와 지목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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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제(結負制) : 토지의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신라시대부터 사용되어 오면서 뜻이 변화되었다. 당초에는 일정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을 나타냈으나 그 후 일정량의 수확량을 올리는 "토지면적"으로 변화되었다. 전(田)의 1척(尺)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로 하여 계산하였다. 전의 형태는 방전(方田), 직전(直田), 구고전(句股田), 규전(圭田), 제전(梯田)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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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불가분의 법칙(境界不可分의 法則) :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으로서, 같은 토지에 2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계( 또는 경계선)라 함은 2개의 단위토지간을 구획하는 선으로서, 어느 한쪽 토지에만 국한(局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 토지에 공통된 것이면서 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경계는 위치와 길이가 있을 뿐 넓이는 없는 것으로서 기하학(幾何學)상의 선과 그 성질이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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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법(頃畝法) : 농지의 광협을 통해서 그 면적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써 경무(頃畝)에 따라 집세하므로 매경(每頃)의 세는 경중에 따라서 비록 세금의 총액은 해마다 일정치 않지만 국가는 전국의 농지를 그 實數대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법에서 사방 6尺은 1보(步), 100보는 1무(畝), 100무는 1경(頃)으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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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박사(算學博士) : 백제시대때 6佐平 중 내두좌평(內頭佐平)으로 하여금 국가의 재정을 맡도록 하고 이의 관할하에 산학박사를 두어 지적과 측량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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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론(均田論) : 조선때 실학자 이익이 주장한 토지개혁론으로, 국가에서 한집에 필요한 평수를 정하여 농사를 짓도록 토지를 나누어주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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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산술(九章算術) : 삼국시대의 토지측량 방식으로 지형을 당시 측량술로 측량하기 쉬운 형태로 구별하여 측량하는 방법으로써 화사(畵師)가 회화적으로 지도나 지적도 등을 만들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田의 형태를 설정하였다. |
田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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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科田法) :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전국의 전답을 국유화하여 백성에게 경작케 하고,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던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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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등록(權原登錄) :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명확히 한정된 단위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그러한 권리들이 존속되는 한계에 대한 권위 있는 등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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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측량(羈屬測量) :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측량으로 측량사의 의사를 배제한 측량이며 행정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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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락제(斗落制) : 백제시대 토지의 면적산정을 위한 측량의 기준을 정한 제도로 이에 의한 결과는 도적(圖籍)에 기록되었다. 이는 전답에 뿌리는 씨앗의 수량으로 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1석(石, 20두)의 씨앗을 뿌리는 면적을 1석락(石落)이라고 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하두락(何斗落), 하승락(何升落), 하합락(何合落)이라고 하며 1두락의 면적은 120坪 또는 180坪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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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척제(網尺制) :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에 대한 개선으로 전을 측량할때에 정방향의 눈들을 가진 그물을 사용하여 그물 속에 들어온 그물눈을 계산하여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方, 圓, 直 고형(孤形)에 구애됨이 없이 그 그물 한눈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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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 : 조선시대의 첫 측량제도인 양전법(量田法)에 전품(田品)을 上, 中, 下의 3등급으로 나누어 척수(尺數)를 각각 다르게 계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도로 상등전(上等田)의 척수는 농부수(農夫手)로 20뼘(指), 중등전(中等田)의 척수는 25뼘, 하등전(下等田)의 척수는 30뼘(指)로 등급에 따라 타량(打量) 하였다. 이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세종 25년 전제정비(田制整備)를 위해 임시관청인 전정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세종 26년 田을 6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척수를 달리하여 타량하였다. 효종4년 전품(田品)이 6등급 6종의 양전척(量田尺)으로 측량하던 수등이척의 양전제를 고쳐서 1등급의 양전척 길이로 통일하여 양전하도록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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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査定) : 토지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정사항은 이를 30일간 공고하고 사정에 부복이 있는 자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 하였다. 토지대장 등록지의 사정은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재결은 임야조사위원회가 각각 담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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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四標)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에 수록된 사항으로써 토지의 위치를 동, 서, 남, 북의 거리와 소유자, 지목,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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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量案) :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 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전적(田籍), 양안증서책(量案謄書冊), 전안(田案), 전답안(田畓案) 등이라 칭했으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안에는 논밭의 소재지, 천자문의 자호, 지번, 양전방향, 토지형태, 지목, 사표, 장광척(長廣尺), 면적, 등급, 결부속, 소유자 등을 기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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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量田) :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까지 시행된 과세를 위한 지적측량이다. 양전은 경국대전 호전(戶典) 양전조에 모든 전지는 6등급으로 구분하고 20년마다 다시 측량하여 장부를 만들어 호조(戶曹)와, 그 도(道), 읍(邑)에 비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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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도(魚隣圖) : 일정한 구역의 전체 토지를 세분한 지적도의 모양이 물고기의 비늘이 연속적으로 잇닿아 있는 것 겉아 붙여진 명칭으로 정확하게는 어린도책 앞에 있는 지도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어린도책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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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오결제도(一字五結制度) : 양안(量案)에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양전의 순서에 의하여 1필지마다 천자문(千字文)의 번호 자번호(字番號)를 부여했는데 자번호는 자와 번호로서 천자문의 1자는 폐경전(廢耕田), 기경전(起耕田)을 막론하고 5결이 되면 부여했다. 1결의 크기는 1등전의 경우 사방 1만척으로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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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丁田) : 신라시대때 종래의 족제조직(族制組織)에 의한 공유제도를 공전(公田)제도로 고치어 토지를 모두 공전으로 한 다음 관리(官吏)에게는 관료전(官僚田)을 주고 백성에게는 정전(丁田)이란 토지를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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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井田制) : 고조선시대에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의 파악을 위해 시행되었던 조세제도로 당시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여 소득의 9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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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선(地域線) : 토지조사 당시 소유자는 같으나 지목이 다른 경우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관계 등으로 지적정리상 별필로 하여야 하는 토지간의 경계선과 토지조사시행지와 토지조사미시행지와의 지계선(地界線)의 두 가지를 있다 강계선이 아닌 지역선에 대하여는 토지조사상 타인의 소유토지와의 광계를 결정하는 사정(査定)을 하지 않았다. 현재는 강계선, 지역선을 통합하여 경계선으로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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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강계(行政區域의 疆界) : 2종류 이상의 행정구역강계가 일치할 경우는 그 상급상계(上級疆界)만을 그리도록 하고, 일필지의 강계를 그대로 행정구역 강계로 한 때 또는 도로, 하천, 구거의 내부를 통하므로써 도면상 해당위치에 그리지 못할 때에는 그 선을 따라 미량(微量)의 여백부(餘白部)를 두면서 이를 외부에 그리도록 하였다. 한편,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의하여 그 강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점선으로써 목측(目測)한 지역선(地域線)을 그리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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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 지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으로 이것은 과세지에 대한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성명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200매를 1책으로 하고 책머리에 소유자 색인을 붙이고 책 끝에는 면(面)계를 붙였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인 경우에는 동리명, 통호명을 부기하여 식별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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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도(層別圖) : 층별도(strata map)는 지상위치가 아닌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문제와 권리보증을 위한 도면으로써 층별도 권원등록을 한 건물 일부에 대한 보조도면이 층별권원(strata title)이다. 이 도면에는 평면의 위치와 층별구조가 측정되어 개략적으로 표시되고 벽은 단면도와 그 벽의 권리소속이 표현되는 권리의 수평분할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국토법에 층별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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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이론(Curtain Principle) : 커튼이론은 토렌스제도의 구체적인 이론의 하나로 토지 등록업무가 커튼 뒤에 놓인 공정성과 신빙성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매입 신청자를 위한 유일한 정보의 기초이다. 토렌스제도에 의해 한 번 권리증명서가 발급되면 당해 토지에 대한 이전의 모든 이해관계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전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받아보기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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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土地調査部) :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된 것으로 동·리마다 1)지번, 2)가지번, 3)지목, 4)지적(地積), 5)신고 또는 통지년월일, 6)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7)분쟁지 및 기타 특수한 사고가 있는 토지는 적요란에 그 요점을 기입, 8) 책의 말미에 지목별로 지적 및 필수를 집계하고 다시 이를 국유지와 민유지를 구분하여 합계, 9)소유자가 2인인 공유지는 이름을 연기(連記)하고, 3인 이상은 공유지연명부를 작성하여 적요란에 표시하고, 토지조사부는 조사업무가 완료되어 토지대장을 작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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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국(版籍局) : 1895년3월 26일(칙령 제53호) 내부관제(內部官制)가 공포되어 양전사무를 맡았던 곳으로 판적국 외에 주현국(州縣局)·토목국·위생국·회계국 등 5국을 두었고, 판적국에는 호적과와 지적과를 설치하여 호구(戶口), 토지, 조세, 부역, 공물 따위의 일을 관장하였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