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지세명기장

무흔세상 2011. 8. 25. 15:30

지세명기장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지세명기장이 1918.07.17에 면에 작성 비치되었는데 1934.05.01에 지세.지적사무가 부.군.도에서 세무서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같이 이관되었는지요?

만약 같이 이관됐다면 1943.12.01에 지적사무가 세무서에서 도로 이관될 때 지세명기장도 다시 면으로 이관되었는지요?


지세.임야세명기장은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실시후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조제하여 이를 근거로 민유과세지중 면 단위로 소유자별로 조제하였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국유관계 서류와 세무서 직원은 1962.1.1부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지적사무 소속이 변경되어 일괄적으로 시.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지세.임야세명기장은 계속 세무서에 존재한후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의 명기장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명기장의 납세자는 진정한 소유자이나 최근 판례까지도 변함없이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7다27700 사건에서도 지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원고가 승소하고 국가가 패소하였습니다.





* 지세.임야세명기장

지세.임야세명기장은 지세징수를 위하여 이동정리를 끝낸 토지대장 중에서 민유과세지만을 뽑아 각 면마다 소유자별로 연기하여 이를 합계한 것으로 지세령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에 비치하였습니다. 지번과 지적, 지가세액, 납기구분, 납세관리인의 주소와 씨명 등이 기재 되어 있고, 기록의 작성연도가 192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로 다양하며, 간혹 토지이동 사항이 나타나기도 하여 특정지역의 납세자별 토지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조사부가 작성되고서 이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이 작성되고 나면 토지대장집계표와 지세명기장을 조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임야에 부과된 세금을 낸 명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 기록이므로 당시의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세.임야세명기장의 효력

지세.임야세명기장은 과세지에 대한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성명별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200매를 1책으로 하고 책머리에 소유자 색인을 붙이고 책끝에 면계를 붙였습니다.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동리명, 통호명을 부기하여 식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세.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적목적을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유권변동에 따른 사항을 등재하는 대장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써는 소유권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기록이므로 당시의 소유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으나 조세를 위하여 편의적으로 작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느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국가기록원에는 수원, 화성 일부자료만 보존되어 있으며, 해당면에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잘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자주 인용되는 자료이므로 소송에 앞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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