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의 행위자체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셔야 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위해서는 계약해지 또는 무효 내지는 취소사항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고소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기획부동산에 대한 형사고소시 죄명은 '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기란 것의 법률적 요건은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인바, 재물의 편취는 이미 매매대금으로서 인정이 될 것이나, '기망'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지 심도있는 고민 내지는 사실관계파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인근의 개발호재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도 지가 상승의 기대감이 있어 매수를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는 '인근의 개발호재'가 사실인지여부가 될 것이나, 매수한 부동산 자체가 개발(건축, 또는 도로개설, 개별분할)의 가능성이 있어 추후 인근의 개발호재 바람으로 지가상승이 동반될것이라는 점때문에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는 '이사건 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입증자료로 갖추신후, 이것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밝히신다면 고소에서 사기로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압류
형사고소와 더불어 기획부동산의 경우 현재 매매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압류 진행요건이 갖춰진다면, 판매중인 부동산의 가압류보다 더 효과적인 대처법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압류를 해놓게 되면 기획부동산에서는 매매를 할수 없게 되기때문에 보다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지? 가압류할 요건이 있는지를 먼저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민사소송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응당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의 취소를 통해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행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 개인에게도 청구가능)청구, 분할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지체내지는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를 통한 매매대금 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추심을 할수 없는 사정이 많아, 기획부동산의 경우 민사진행전 가압류의 보전절차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 것인데, 형사고소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압류나 민사소송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를 전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