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방법
전세권설정및해지방법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1].임대인(등기의무자) 준비서류
(1).등기필증
(2).인감증명서
(3).인감도장
(4).주민등록초본
(5).도면
-> 전세권을 설정할 부동산(방)의 도면을 의미. 단, 건물중 특정 층 전부에 대해 전세권설정시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도면제출방법은, 내가 가진 도면을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영구보존문서등록란에 도면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후, 발급된 등록문서번호를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첫번재장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방법과, 도면 자체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음.
[2].임차인(등기권리자) 준비서류
(1).인감도장
(2).임대차계약서 사본
(3).주민등록초본
(4).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5).위임장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등기소에 가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의 위임장이 필요함.
(6).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가능. 총 2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첫번째장은 부동산의 정보 및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의 정보 및 전세계약에 관한 정보를 적고,
두번째 장은 취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기필정도 등을 적는 란이다. 등기소에 제출할 신청서이다.
<전세권 설정 절차>
[1].구청에 가서 할일
(1).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서 받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기에 비치되어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럼 그자리에서 등록세 납부서와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해준다. 그자리에서 납부하면 된다. 그후 영수증을 받는다.
[2].등기소에 가서 할일
(1).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준비
(2).서류 편철하여 제출
<편철순서>
1.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2.등록세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교육세 등 납부한 영수증)
3.수입증지(등기소에서 구입)
4.위임장
5.임대인의 인감증명서
6.주민등록초본(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요)
7.전세권설정계약서
8.등기필증
(기타 신분증이랑 도장은 혹시모르니 준비할 것)
(3).전세권등기필증 발급받기
->며칠후에 발급됨
<전세권설정 해지 필요서류>
[1].임대인 준비서류
(1).전세권등기필증
(2).전세권해지신청서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을 클릭하여 출력후 작성하면된다.
(3).위임장
->임대인이 동행하지 않을경우 필요. 전세권설정 해지에 관관한 것 임차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함
<전세권설정 해지 절차>
[1].구청에서 필요한 절차
(1).취등록세 납부하기
구청 세무과에가서 전세권설정해지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취등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서를 발급받고 바로 은행에 납부하기.
[2].등기소에서 필요한 절차
(1).편철하여 제출하기
1.전세권설정등기해지신청서
2.위임장
3.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4.수입증지(법원내 은행에서 3000원주고 구입)
5.전세권등기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