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법인명의라면...
법인회사를 매도 할때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매도할때 대표님이 하시면 되는 건지요?
==> 주택을 매도하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인이 계약할 때 구비서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체결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수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고
명의이전 시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자는 법인에서 위임한 대표나 직원, 제3자도 가능하며, 수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인감계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의의 주택 매입시 일반 주택 매입과는 다른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취득세가 틀리다던지..
==>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구비서류만 챙기시면 됩니다.
빌라를 지은 시행사 즉 법인으로 되어있으므로 계약도 법인으로 하여야 되고 여자주인이 대리로 계약을 한다면 위임장에 법인인감첨부하여 받으시고 시행사에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좋은 데 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중개하면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고 여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면 안심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여자분이 근저당을 잡아놓았으므로,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등 세입자의 대항력을 모두 갖추었어도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등기상 소유주는 시행사입니다. 그 여자분은 대리인입니다.(대리인에 대한 위임장등 적법한 서류를 갖추었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님은 시행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고 보증금도 시행사에게 주는 것입니다.(실제로 그 여자분이 보증금을 가져간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시행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시행사와 그 여자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근저당이 모두 잡혀있다면, 세입자는 시행사가 만약 부도나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등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얻을때 등기부를 살펴보고 저당권이 많은 집은 계약을 꺼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 없다는 말은 주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은 주인의 선처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입장입니다.
부동산의 보증보험은 계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부동산의 보증보험은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 보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때 그집은 보증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그 여자분이 이미 근저당을 모두 설정했다는 말은 더 이상 담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로 지금까지 시행사 명의로 해놓은 것은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만 법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세입자의 보증금 보장은 절대로 안되는 상황이므로 이점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믿고 계약을 할것인지, 아니면 다른 담보를 제공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약을 하시던지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안전할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그 여자분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시어 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설정을 하시고 게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회사명, 회사대표, 회사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계약서에 찍는 도장이
인감증명에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하면 마찬가지로 도장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법인통장으로 꼭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할 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인감증명
3. 위임장
4. 법인인감도장
5.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
위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도장이 다르면 하지 마세요.
해당 아파트가 법인명의라면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