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이야기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무흔세상 2014. 6. 24. 11:31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서문(序文)

요 약

이글은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 일본인 임시토지조사국장 鈴木 穆(스즈끼 아츠시:すずき あつし)이 총독부 백작 長谷川 好道(하세가와 요시미치:せがね よしみち)에게 보고한 내용으로서 보고서 서문을 옮긴 글이다.

보고서 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1910년 3월 한국정부에서 기획하여 조선토지조사국 관제를 공포하여 수개월간 시행하다가 1910년 10월 한일합방으로 일제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관제를 공포하고 1918년 11월 까지 9년동안 3차 계획변경끝에 총예산 2,000여만원을 들여 지적도 812,093매, 토지조사부 28,357권, 분쟁지심사서 1,385권, 토지대장 109,998권, 지세명기대장 21,050권, 각종 지형도 925매를 완성하였다.
종사직원은 총독부, 도, 부, 군, 면을 통하여 7,113명으로 이중 한국인은 5,660명으로 약 8할을 차지하였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1918년11월 이조사내용을 집대성한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를 간행(800페이지분량) 하였다.

이 보고서는 사업에 대한 과시적 표현은 많으나 토지수탈이나 식민정책 측면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일제가 주도한 사업에 칭송(稱訟)의 우를 범하기 쉽다.

지적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싶어 하는 분들은 이 보고서 서문을 보면 대충은 짐작이 가리라 보며, 보고서 책자는 대한지적공사서 발간하여 보관하고 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은 명치(明治)43년(1910년) 한국정부에서 시행(施行)을 기획(企劃)하여 동년 3월 토지토지조사국관제를 발포(發布)하고 기후(其後) 수개월간 사업의 준비 및 시행을 하였다. 그런데 마침 한일합방(韓日合邦)을 맞게되어 이것을 중지(中止)하게 되었다. 그러나 토지조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제도(土地制度) 및 지세제도(地稅制度)를 확립(確立)하여 일반시정(一般施政)의 근거(根據)가 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신영토(新領土)에 대(對)해서 제국(帝國*日本)의 시설(施設)을 하여 크게 진전(進展)시키려면 더욱더 이 사업(事業)을 급(急)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국정부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완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0월 총독부(總督府)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관제(官制)를 공포(公布)해서 총재(總裁) 및 부총재(副總裁)를 두고 총재는 정무총감(政務摠監)이 맡고 그 밑에 서무(庶務), 조사(調査) 및 측량(測量) 등의 3과를 두어 사무를 분장토록 하였다.

 

한국정부 시대에 있어서의 본 사업계획은 총경비 14,129,707원(圓)으로 7년8개월이란 기간내에 이것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합병후에, 전술(前述)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다시 그 계획을 충보(充補), 확장(擴張)할 필요성을 인정(認定)하여, 동년12월 예산을 15,986,202원으로 증액 하였다. 그리고 명치(明治)45년(1912년)3월, 본국관제(本局官制)가 개정되어, 총재 및 부총재를 폐지하고 국장(局長)을 두어, 정무총감이 임시국장의 사무를 취급하게 되므로써 사업의 통일 및 진보(進步)를 기획(企劃)한 것이다. 그리고 대정(大正)2년(1913년)4월에는, 본사업과 상반(相伴)하여 지형측량(地形測量)을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하게 되었고 조사할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19,979,999원으로 하여 사업기간을 8년 7개월로 연장하였다. 대정2년(1913년) 6월 길촌국장(吉村局長)이 취임하게되어 사업의 진보를 쉽게하려면 본국(本局)의 분과(分課)를 개정함이 급선무라고 인정되어 종전의 3과제를 폐지하고 또 총무(總務), 기술(技術), 조리(調理), 측지(測地), 제도(製圖)및 정리(整理)를 위한 6과를 설치하여 개선(改選)을 기획하고 이 일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불행히도 병에 걸려 중도에 서거(逝去)하였으니 매우 통한(痛恨)한 일이다. 동년 11월에 소관(小官*本官)이 그 임무를 계승(繼承)하여 개정기획을 기초로 하여 작업의 진보(進步)에만 노력하였으나 사업이 진전(進展)함에 따라 조사할 물건(物件)이 대단히 증가하여 새로 시설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짐으로 만고종전(萬苦從前)의 계획에만 의존한다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또 경비의 급증(急增)을 초래하게 되어 재정계획상에도 급한 지장을 야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정4년(1915년) 3월에 제3차사업계획을 결정하여 예산을 20,406,489원으로하고 사업기간을 8년 10개월로 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일반종사자들의 협조를 촉진(促進)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공정급(工程給) 및 장려상여제도(勵賞與制度)를 설정하여 능률의 증진을 촉구하고 사업의 진보(進步)를 기하였다.

 

우선 토지조사사업을 대별(大別)한다면 제1토지소유권(土地所有權), 제2토지가격(土地價格), 제3토지(土地)의 형태조사(形態調査) 등 세가지 작업을 해야한다. 제1토지소유권의 조사는 임야(林野) 이외에 대하여 토지의 종류(種類), 지주(地主) 등을 조사하여 지적도(地籍圖) 및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를 조제(調製)하고 토지의 소유권(所有權) 및 그의 경계(境界)를 사정(査定)하여 다년간(多年間) 조선에 있어서 분규(紛糾)가 극심(極甚)하였던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또 부동산등기제도(不動産登記制度)의 기반을 만드는것이고 지적(地籍)의 축척(縮尺)은 시가지(市街地)에서는 600분의1, 서북선지방(西北鮮地方)의 산간지(山間地)에 대해서는 2,400분의1, 기타 일반지방(一般地方)에 대해서는 1,200분의1로 하여 조제(調製)하고 토지소유권의 사정(査定)을 완료한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토지대장에 등록하므로써 지적을 명확히 하였다. 제2의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은 세가지로 분류하여 시가지(市街地)에 대해서는 지목(地目)에 관계없이 모두 시가(時價)에 따라 지가(地價)를 평정(評定)한 다음 각지(各地)를 통하여 115급(級)으로하고 시가지이외에 대해서는 택지는 임대가격(賃貸價格)을 기초로하여 지가를 평정(評定)하고 이것을 53급으로 분류하고 경지(耕地), 지소(池沼) 및 잡종지(雜種地)는 그 수익(收益)에 기초(基礎)를 두어 지가를 정한다음 132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래의 지가평정의 적당여부는 바로 지세부담의 경중(輕重)을 초래하게되어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고로 이것을 조사하는데는 충분히 신중을 기하여 균형을 잃지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런고로 이 조사(調査)에는 군면(郡面)마다 수개의 표준지(標準地)를 선정(選定)하고 또 각도(各道)간의 균형을 고려해서 지가를 산정(算定)하고 지세부과의 표준으로서 유감(遺憾)됨이 업도록 하혔다. 제3의 토지형태의 조사에서는 지상(地上)에 있는 천위(天爲) 및 인위적(人爲的)인 지물(地物)을 묘사(描寫)하고 그의 고저(高低), 맥락(脈絡), 분포(分布) 등의 관계를 표시하여 이것을 지도상(地圖上)에 명확히 나타내는 것으로서 축척(縮尺)은 전(全) 13개도(個道)에 걸쳐서 50,000분의1로 하고 부제시행지(府制施行地) 및 이에 준하는 지방(地方) 33개소는 10,000분의1 그리고 기타 도읍부근(都邑附近)의 13개소는 25,000분의1 축척을 사용하여 지형도를 제작하고 금강산, 경주, 부여 및 개성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특수한 지형도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각 작업의 성과로서 조제한 도부(圖簿)는 중요(重要)한것만을 열거(列擧)하여도 지적도가 812,093매, 토지조사부가 28,357권, 분쟁지심사서가 1,385권, 토지대장이 109,998권 지세명기장이 21,050권, 각종지형도가 925매 등의 다수에 이르렀다. 그리고 본사업의 부대사무(附帶事務)로서 지적도를 등사하여 지적약도를 조제하고 이것을 각면(面)에 배포 비치토록 하여 지적의 운용(運用)을 편리하게 했고 또 19개소의 시가지 및 92개군도에 걸쳐서 지적이동에 대한 정리를 하고 또 전13개도를 통해서 분획조사(分劃調査)를 하였다, 그리고 200,000분의1 및 500,000분의1 지형도(地形圖)를 조제하였고 또 지지자료(地誌資料)를 편찬하는 등 토지조사의 성과를 발휘(發揮)하여 지적유지(地籍維持) 및 지도사용에 있어서 추호(秋毫)의 결점도 없도록 하였다.

개국이후(開局以後) 본사업에 종사한 직원은 고등관(高等官)이 93명, 판임관(判任官)이하가 7,020명이고 이중 조선인으로는 고등관이3명 판임관이하가 5,666명에 달햐였다. 이들 직원은 대부분 본국(本局)에서 특별히 양성(養成)하였으며, 이 때문에 특별히 사무원(事務員) 및 기술양성소(技術養成所)를 설치하여 널리 종사원을 양성하였고 또는 국내(局內)에서 강습(講習)을 시켰다. 이와같이하여 본사업종사원중, 조선인이 약8할을 점유(占有)하게 되었고 이들 직원은 널리 전13개도 각지(各地)에 걸쳐서 지방관민(地方官民)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維持)하면서 본사업의 취지(趣旨)를 보급(普及)하였다. 이와같이 세정인심(世情人心)에 적응(適應)하면서 풍토(風土) 및 기후(氣候)에 맞추어 견인지구(堅忍持久) 하므로서 유종(有終)의 공(功)을 세우게된 것은 실로 본 사업을 예정대로 성과를 거두게된 주인(主因)이 된다는 것을 의심(疑心)할 여지(餘地)가 없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본 사업 개시기(開始期)에는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민심(民心)이 안정치 못한 가을철이고 더욱이 그 결말기(結末期)는 세계(世界)곳곳에 동란(動亂)이 점점 심해질 때가되어 기간 중 전후(前後) 9년 동안 다행히 상사(上司)의 지도(指導)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여러 가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또 예정기한(豫定期限)보다 2개월이나 앞당겼으며 또 경비의 잉여금(剩餘金)이 약1,000,000원이나 되었다. 이와같이 조선 토지조사사업의 종결(終結)을 보게된 것은 소관(小官)이 깊이 영광(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여기, 본사업시행요망(本事業施行要望)을 기록(紀錄)하여 정중(鄭重)히 보고(報告)한다.

대정(大正)7년(1918년)11월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長 鈴木 穆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장 스즈끼 아츠시) 

朝鮮總督 伯爵 長谷川 好道 殿
(조선총독 백작 하세가와 요시미치 전)